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E 내에 H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F의 직원으로서, 2012. 4. 17.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D가 운영하는 H 및 F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명의의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H이 보유한 기계류를 피고인에게 가장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회사로부터 기계매매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A 명의의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G, D는 함께 2013. 5. 2.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F로부터 위 I에게 Sodisk CNC WIRE-CUT M/C(AQ750L), Sodisk CNC WIRE-CUT M/C(AQ327L), Sodisk CNC WIRE-CUT M/C(A500) 등 기계류 3점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직원인 J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위 기계류 3점을 F에서 I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보유한 기계류를 위 I에 가장양도하는 것이고, 위 H 및 F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G, D는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통장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