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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3가단2076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5,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2008. 3. 3.경 경남 김해시 B 공장용지 1835㎡ 및 위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A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소외 A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보증약정에 따라 2012. 3. 14.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555,240,334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가 대위변제한 채무 중에는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 중 기계기구인 CNC Wire Cut 방전가공기 Model:ACE-W800F(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한 채무가 존재하였다. 라.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2. 27.경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대위변제 후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잔존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대위 변제에 따라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대신 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와 피고가 9:1로 안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증약관 제9조(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회수금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회수금의 변제충당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다음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

2. 보증부대출의 초과 실행부분

3. 보증부대출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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