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5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경 경북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출성형기, 콤프 레 셔 등 기계류에는 채권자 대구은행을 위하여 피 담보채권 7억 5,0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출성형기를 새로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기계류를 매도 하여 그 대금을 마련하고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로 하여금 마치 위 기계류에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 매매대금을 주면 기계류를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2. 14. 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2014. 2. 2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고소인 G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 첨부에 관한,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근저당 등기관련 서류,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류 중 콤프 레 셔 2대는 동파사고로 수리를 위해 H에 맡겨 져 있어서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 목적물이 아니었다.

나.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매매대상 기계류 중 사출성형기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인 콤프 레 셔, 호이스트, 기타 고철류의 매매대금으로 각 5,5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콤프 레 셔 및 기타 고철류는 전부 수거하여 갔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