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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7』 피고인은 2007.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 1길 11 ‘ 미니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8길 8 탑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17』 피고인은 2017. 7. 20.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화북 일동에 있는 우 신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 사거리까지 약 900미터 가량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2017 고단 1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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