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진천군 C 임야 11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임야 116㎡(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2016.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3,246㎡(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2013.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서로 연접해 있다.
나. 원고와 피고가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선상(별지 감정도 ‘●’ 표시 부분)에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 1그루가 있었고, 현재 이 사건 소나무 일부는 원고의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연결한 철제펜스 내부인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6. 10. 27.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C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고, 한그루에 불과한 이 사건 소나무가 양 토지의 경계표시를 위해 식재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민법 제239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나무 주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의 C 토지 및 피고의 D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소유자였던 E이 양 토지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D 토지 내에 식재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