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 G는 2015. 1. 1.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H 대 116㎡ 인도일까지 각 월 7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1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H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해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별지 상속지분 개요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피고 B, F, G는 위 주택의 각 3/15 지분을, 피고 C, D, E은 위 주택의 각 2/15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가치가 동일한 토지의 월 임료는 378,000원이다.
다. 원고에게,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 표 해당란 기재 돈을, 피고 D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151,2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 표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내지 6: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나. 피고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