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13 2016가단192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8. 7.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0만원을...

이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가 2016. 8. 6.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목적물 반환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