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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9 2014가단103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통영시 C 전 359㎡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상남도 통영시 C 전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은 23.14㎡로 그 현황과 다르다) 나머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임차할 경우 임료는 2014. 7.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월 107,7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인도하며, ③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인 2014. 7. 29.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10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교회 교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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