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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31 2014가단94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등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1. 7. 19. 종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전 소유자 C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임대차기간도 전 소유자 C과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건물에서 휴대전화기 등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3. 7. 19.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료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 부분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고,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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