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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15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6 내지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G(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공모하여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데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업자를 상대로 상품권을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6. 2. 경 신한 은행 관양동 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표번호 ‘H’, 액면 금 ‘9,500 만원’, 발행일 ‘2015. 6. 2.’, 발행인 ‘( 주 )I 대표이사 J’, 지급지 ‘ 농협 중앙회 신촌 지점 ’으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 수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퀵 서비스기사 K로 하여금 유한 회사 아웃 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당좌 수표 8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6. 2.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3, 3 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아웃 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소속 직원 M에게 전화하여 “I에서 근무하는 N 과장이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상품권 대금은 아웃 백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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