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7고단84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곳을 알아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부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건네주는 한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