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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돈을 받고 접근 매체를 타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곳을 알아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6. 12. 초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 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 장, OTP 1개를 건네주는 한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B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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