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84,084,021원 및 그 중 6,7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08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633,333원 및 그 중 6,750만 원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되, 2014. 6.부터 장기분할로 최소한 연 200만 원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입금이 안될 시에는 부족한 금액의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갚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 따른 채무원리금으로 2014. 7. 5. 50만 원, 2016. 5. 27. 30만 원, 2017. 7. 13. 30만 원, 2019. 10. 31. 14,176,709원 합계 15,276,709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서 정한 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그 때서야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 따라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약정서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있었던 대로 184,084,021원[= 81,633,333원 6,750만 원에 대한 2011. 2. 11.부터 2019. 10. 31.까지 발생한 잔존 이자 102,450,688원(= 총이자 117,727,397원 - 피고의 변제금 15,276,709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