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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763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우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3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7,679,839원과 그 중 9,200,000원에 대하여 200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07. 1.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8,791,52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실채권을 청산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피고가 2012년경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잔존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선행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8,791,52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잔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를 면제하였다고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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