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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55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B(‘C주택’) 소유의 구미시 D 소재 C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2013. 4. 18., 준공 2013. 6. 30.로 하고 공사금액을 16,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사이에 E(‘F’) 소유의 구미시 D 소재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2013. 4. 18., 준공 2013. 6. 30.로 하고 공사금액을 46,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H(‘I주택’){2014. 2.경 건축주가 주식회사 디딤씨앤디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수급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I 도시형생활주택(K아파트 101동) 신축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2013. 10. 16., 준공 2014. 4. 30.로 하고 공사금액을 34,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제3하도급계약 중 공사 준공일을 2014. 7. 31.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179,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제1, 2공사의 각 토지 소유자인 B, E과 사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각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지상에 도시생활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L’라 한다)와 N와 공동하여 그 각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7.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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