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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75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온유플러스(이하 ‘온유플러스’라고 한다)로부터 수급한 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2013. 12. 12., 준공 2014. 4. 30.로 하고 공사금액을 20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온유플러스는 2013. 1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온유플러스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

다. 온유플러스는 위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일부로써 2014. 4. 25. 3,000만 원, 2014. 5. 23. 2,000만 원, 2014. 9.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온유플러스는 송금자를 피고로 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라.

온유플러스는 2014. 11. 30.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중 5,200만 원을 2014. 12. 20.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온유플러스는 2015. 3. 4. 위 하도급대금의 잔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6,800만 원은 경북 칠곡군 A건물 제102동(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A 도시형생활주택 B동’이었음) 제203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다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자 북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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