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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42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온유플러스(이하 ‘온유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4. 4.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20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온유플러스는 2013. 1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온유플러스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

다. 온유플러스는 2014. 11. 30.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중 52,000,000원을 2014. 12. 20.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온유플러스는 2015. 3. 4. 위 하도급대금의 잔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68,000,000원은 경북 칠곡군 A건물 제102동(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A 도시형생활주택 B동’이었음) 제203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다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자 북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52,000,000원에 대하여는 온유플러스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마. 온유플러스는 2015. 3. 5.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위 A건물 제102동 제203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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