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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2495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선송씨앤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3,112,444원 및 그 중 108,442,314원에 대하여 2014.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 지분 비율 70%) 2012. 4.경 골든트라이엄프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랑구 A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3. 9. 11. 피고 선송씨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도영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선송씨앤씨’)와 위 공사 중 건축마감공사 4건(석공사, 수장공사, 창호공사, 습식공사의 각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1,532,418,500원, 공사기간을 2013. 9. 11.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보증) ① 피고 선송씨앤씨(이하 이 계약에서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계약의 이행 보증을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장된 계약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정) ④ 원고는 피고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공정에 비하여 공사의 진행을 3% 이상 지체한 때에는 피고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요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정만회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해지)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조 ①항, ②항, ③항, ④항과 제20조 ②항, ④항에 명시한 보증서의 제출을 기피하거나, 제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피고가 공사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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