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8. 04: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대리 운전 기사에게 숙박비를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3,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8. 04:55 경 제 1 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이런 개 씨발 년 아 나 강력계 형사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가격한 후 순찰차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05,271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C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