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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4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C, D과 함께 2018.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 및 C은 물건을 사는 척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D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참치 캔 6개, 스팸 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참치 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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