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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B 식당의 운영난으로 거래처에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8. 강릉시 D에서 피해자에게 ‘ 만기가 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후에 새로운 세입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3. 8. 경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전과가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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