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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카드 깡(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대출 등 신용카드 관련 범행) 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속칭 ‘ 카드 깡’ 관련 일을 하면서 1억 5천만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30.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채 규모나 피해 자가 대출 받아 빌려 준 돈을 피고인의 부채를 돌려 막기 하는데 사용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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