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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7157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4행 “주장하나,”부터 같은 면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주장한다.

갑 제3, 5, 6, 16, 17, 19호증, 을 제8, 11,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 J가 피고의 남편 G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작성권한을 받아 2015. 6. 19.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4 내지 16, 18 내지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등과 위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의 남편 G은 2015. 6. 18. D의 병실에서 원고 부부 및 F, H과 스스로 녹음하며 대화하면서 “O이 엄마(피고)한테 사실은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D)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일단 그렇게 해 놓으려고 엄마는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아침에 말한 게 ‘형(원고)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 부분은 형한테 돌려주겠다. 엄마가 말했던 15%, P빌딩(이 사건 각 부동산) 엄마 지분은, 엄마에 대한 15%는 엄마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형한테 내가 돌려주고, 양도를 하고, 그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대로 남겨놓은 대로 진행을 하겠다’ 하고 너를 부르고, 형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형은 내가 양도를 지금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해 놨어.

그러면 형한테 양도계약서 쓰라고 해 가지고 바로 진행해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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