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28-1에 있는 미락정 식당 앞 도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