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C에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태국관까지 다시 위 태국관에서 화성시 향남읍 터넉골로 267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