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우림아파트 앞 도로상을 제암교차로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결과)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