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자는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서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2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대여일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에 1,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1,1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이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엄밀하게는 B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조기변제함)로 150만 원을 수수한 셈이므로, 연 이율로 환산하면 180%(150만 원/월×12월÷1,000만 원)가 된다.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