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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3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31』 피고인 A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08호로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B은 유흥주점 접대부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813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합계 2,450만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16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매주 35만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을 수수하여 결국 연 436.4%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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