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오토바이로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 등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원리금을 포함하여 매일 33,000원씩 100회를 변제하여 총 33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7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7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순번 일시 대부원금 채무자 상환횟수 일일상환원리금 연이율 1 2013. 11. 15.경 300만원 B 100회 33,000원 70.06% 2 2013. 12. 31.경 500만원 C 〃 55,000원 〃 3 2014. 1. 27.경 100만원 D 〃 11,000원 〃 4 2014. 2. 1.경 〃 E 〃 〃 〃 5 2014. 3. 4.경 200만원 F 200회 22,000원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