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이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C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07.8%의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과 D을 연결시켜주고, D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5. 3.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30회에 걸쳐 C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2.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이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C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05.9%의 이자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과 E를 연결시켜주고, E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5. 12.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27회에 걸쳐 C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내지 27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C 증거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