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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7.1.(995),2227]
판시사항

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시점

나. "가"항의 법리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유예기간 중에 그 취득 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환매특약으로 인하여 위 유예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유예기간 이내에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항의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과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그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4나9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0.5.8.선고 89누 745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한지 2년이나 지나 업무용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하고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보유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의명도를 거절한 것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원고가 환매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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