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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5. 16: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강변 북로 일산방향 가양 대교 지점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회 처벌을 받았고, 2015. 11. 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204). O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6. 19.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O 도로 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O 피고인이 한글을 잘 몰라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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