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교회’ 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7:45 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서 그 곳 401동부터 408동까지 1 층 우편함에 “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 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기호 5 번 기독 민주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활동 낙선대상자 E(F)” 이라는 내용으로 후보자 19명의 명단을 기재한 유인물 192 장을 꽂아 놓고, 성명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독자 유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유인물

1. 수사보고( 피혐의 자가 유포한 인쇄물 첨부), 공직 선거법위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선거 일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가중 인자]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나. 탈법방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