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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3:50경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성동로타리를 의료원로타리 쪽에서 진입하여 회전구간을 속도불상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 차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로터리 회전구간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2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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