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리아회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유관모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 - 통화 상세 내역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견적서(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