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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1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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