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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06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따른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모두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반환채무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다투면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납입 보험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3, 4 보험계약이 보험모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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