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780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으로 들어가려다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옆으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너를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나 교도소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