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1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신관 5층 정형외과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로부터 ‘입원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주의를 듣게 되자 그 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병원 소유의 검은색 엘씨디(LCD)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합계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0. 22: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다른 보안요원, 간호사들, 입원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쓰레기야, 씹할 새끼야, 정말 너 죽여 버릴 거야, 양아치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