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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가단349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32,52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4. 14. 10:35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주시 E아파트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하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G생 ② 성별: 남자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1998. 5.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진주시 H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 월 소득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발간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10년 이상 공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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