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72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V생)은 는”을 (V생)은“으로, 제25쪽 제21행의 ”사시에“를 ”사이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