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나63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