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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노인회 공금 5,214,98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 회원님 들께

드리는 안내문” 이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가 2012년 상반기에 아파트 노인회 공금 5,214,980원을 횡령하여 고발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불기소처리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맞고, 노인회 집행부는 이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E, F 등 노인회 회원 20 여 명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처리 결과 통지, 결정문

1. 유인물( 회원님 들께

드리는 안내문)

1. 수사보고( 업무상 횡령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노인회 회원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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