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조합 강남 보상 팀 과장 이자 E 노동조합 D 조합 지부장으로서, 2015. 5. 28. 13:18 경 D 조합 인트라넷에 ‘( 성명서) 이사장님! 전국의 보상직원들이 오늘도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 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 보상조직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령의 퇴직자를 채용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보상지원부장은 더 이상 보상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원부장의 무능함과 독선적인 행동,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자기만의 가치관 항상 독단적인 태도로 타부서로 부터 원성을 듣고 무능력한 트러블 메이커 보상지원부장을 보직 해임 하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성명서 사본
1. 인사관리규정 및 직제규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성명서를 올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쓰게 된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