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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32714
자동차등록번호 양도양수 서류교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트럭은 유한회사 경성통운(이하 ‘경성통운’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경성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고, ② 원고가 구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하며, ③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 구입대금 8,400만 원을 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8,400만 원을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트럭 구입대금 8,400만 원 중 5,400만 원은 화물자동차 운송 업무 일자리 제공(물량조건)에 대한 대가이고, 3,000만 원은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양수권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번호는 관련 법상 자동차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양수 할 수 없고, 개인인 원고가 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양수권을 가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트럭 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양수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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