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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고단33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약 200 세대의 주민들 로 구성된 피해자 ‘C 마을 회’ 산하의 노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4. 경 위 ‘C 마을 회’ 의 노인회관 임대료 6,000만 원을 임대인 D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26. 경 위 C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반환 요청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노인회 회장으로 상당 기간 일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만 79세의 고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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