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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2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 마을의 노인회 회장으로서, 전임 노인회 회장과 마을 회 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던

D으로부터 노인회 회장 직을 이어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노인회의 부회장 E, 감사 F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은 노인회 회장일 뿐 마을 회 소속이거나 위 마을 회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마을 마을 회( 대표자 D)’ 소유로 되어 있는 충남 보령시 G, H 마을회관의 대표자 명의 표시를 ‘D ’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3. 31. 경 충남 보령시 I 신축 노인회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 회의 명칭 : C 마을 회 임시총회’, ‘ 제 1호 안건 대표자 변경의 건, 본 마을 회 소유인 아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대표자가 D으로 되어 있으나 일신상의 형편으로 대표자 D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아래 사람을 대표 자로 선임하고, 금번에 본 마을 회 소유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대표자를 A로 변경하기로 결의한다’, ‘2016 년 3월 31일 C 마을 회 ’라고 기재하고, ‘C 마을 회’ 옆에 ‘C 노인회’ 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 회장 A’, ‘ 부회장 E’, ‘ 총무 J’, ‘ 감사 F’, ‘ 통 장 K’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마을 회’ 및 ‘K’ 명의의 결의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3. 31. 경 충남 보령시 중앙로 128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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