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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9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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