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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환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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