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타인의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